정부는 2020년 5월 1일부로
전직지원서비스법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오늘은 전직지원서비스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전직지원서비스란 무엇인가?
정부가 5월 1일부터월1일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직지원서비스를 의무화하였는데요.
1) 전직지원서비스법이란?
1,000명 이상 대기업은 정년`희망퇴직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이직하게 된 50세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전직지원서비스법이라고 불리는 이 내용은
지난 2019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요.
약 1년간의 시행령 재정 및 고시 제정 작업을 거치면서
이번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이에 법적인 적용 대상인 약 900여 개 기업의 50세 이상 근로자
최대 5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기업뿐만 아니라 인사노무 담당자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법 시행에 앞서 적극적이지 못한 정책홍보 때문인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이 워낙 많아지자
정작 좋은 정책임에도 기업에 부담을 가중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2) 서비스 대상은 누구인가?
기업
1,000명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
1년 이상 재직 50세 이상 정년˙희망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또 퇴직하는 사람
3) 서비스 내용은?
회사는 이들에게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 및 설계, 직업 훈련, 취업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경영상 퇴직·희망퇴직·권고사직과 같이 이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직 후 6개월 이내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2. 예외 사항
물론, 이러한 전직지원서비스법에 대한
아래 세 가지의 예외사항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이직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
두 번째, 이직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
세 번째,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
단, 이러한 경우는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확인 자료를 해당 근로자가 이직 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 추가사항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시행법과 함께
기업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갑작스러운 의무화에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에
시행령 내용 중
'이 영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4조의 4 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이직자가 제14조의4 제3항의 기간(이직 예정일 등 직전 3년 이내, 다만 경영상 이유에 따른 퇴직·희망퇴직·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직 예정일 등 직전 1년 이내 또는 이직예정일 등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내에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이직 후 6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 내용에 대해 시행령 시행 이후 1년 이내로 확대해주었습니다.
즉, 5월 1일에 그만두는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기업을 그만둔 후 1년, 4월 말까지 서비스를 재 공함으로
기업으로선 전직지원서비스를 진행할 준비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초고령화가 한참 진행 중이던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갈수록 더 심각해질 텐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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