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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혜택 정리

by 우주바이 2019. 11. 17.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다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알아두면 저금리로 보증금의 100% 한도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기위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9월 17일부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취업 일자에 상관없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보다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분들은 잘 활용하셔서 좋은 조건의 전세대출 꼭 받아가세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1. 신청 가능 대상자

신청일 현재 보증금 2억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에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현재 성년이면서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신청인,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항인 경우 (외벌이나 단독세대주는 35백만원 이하)
    •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 경우

대상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며 여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2. 대출조건

우선 이용이 가능한 한도는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으로 신청하겠다고 하셔야 100%까지 가능합니다.

담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도(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 (임차보증금의 80% 보증)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전세안심대출보증서 담보로 대출 취급이 불가능 합니다. 단, LH등 공공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1.2% 고정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며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자로투버 3개월 이내 가능하며 추가대출은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상품의 경우 주택도시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증료가 있습니다.



3.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중소기업에 재직하거나 청년창업자는 아래의 서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 재직중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피보험자용)
    • 재직중인 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 코드 확인자료

-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대출승인의 경우 보통 신청하고 2~3주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한달 정도는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의 경우 기한영장시 마다 현재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하며 이용조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1회차 대출 연장 시 중소, 중견기업으로 이직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기존 금리가 계속 적용되며 2회차 연장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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