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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금리인하요구로 대출금리 낮추는 방법

by 우주바이 2019. 11. 25.


금리인하요구 신청 비대면 온라인으로 약정가능 (모르면 손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 최초 대출 실행 시와 비교하여 직장 변동, 부채 감소, 신용등급 상승, 연 소득 증가 등 신용 상태가 변동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민의 61.5%가 이 권리를 모르고 있고 실제 행사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보통 대출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금리에 위험 가중 금리인 가산금리를 더해서 정해지는데요.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좋아져 위험도가 낮아지면 가산금리 또한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모든 대출자의 신용 상태를 체크할 수 없기에 대출자가 직접 자신의 변동된 신용 상태를 알려야 하는 것이지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격


앞서 말했듯이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신청 당시와 비교해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직장 변동, 소득 변경, 신용등급 상승,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은행 주거래 고객 등극 등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비대면으로 신청/약정 가능 (2019년 11월 26일부터 시행)


내일(26일)부터 금융소비자들은 은행 방문없이도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금리인하를 약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오는 26일 은행권에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인대출 중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있는 대출이 대상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 승진, 재산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기존에 받은 대출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비자는 금리인하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영업점에 방문해야 돼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올 1월 금감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했다. 하지만 금리인하 약정은 여전히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었다.

이제는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 금리인하신청부터 약정이 가능해진다.

금감원 측은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함으로써 이자비용 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결론 : 26일 부터 대출금리 인하를 신청하거나 약정할 때,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모두 신청자격, 대상 잘 파악해서 금리 혜택 보시길....

신청방법이나 자격은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되는 은행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잘 알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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