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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복지로 신청 방법 - 최신 업데이트

by 우주바이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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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부모급여 지급혜택이 신설되어 만 0세,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서 정부에서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어가는 요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 일환으로2023년 부터 지급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저출산 문제가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로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 집중적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 입니다.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 ~ 24개월미만)
  •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음

지원 금액 

지원대상을 확인하셨다면 아래에서 지원금액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시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 보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영유아보육료 신청을 해야함.
  •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신다면 이제 신청 방법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사이트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아래의 링크에 접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사이트 (복지로) 바로가기

  1. 본인인증 접속하기
  2. 영유아 / 부모급여 신청하기 체크
  3.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4. 개인정보활용동의 체크 /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후 다음 클릭
  5. 신청인/대상자확인 작성하기
  6. 신청서 작성
  7. 구비서류작성 및 첨부 및 신청완료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신청시기에 따라 매월 25일에 신청하신 계좌로 자동 이체 됩니다.

  • 15일 이전 신청 시 - 당월(신청한 달) 25일에 지급
  • 15일 이후 신청 시 - 익월(해당 월 다음 달)부터 지급

 

부모급여 지원 정책은 2024년 더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 0세 아동에서 2023년에는 70만원 지원 했다면 2024년에는 대폭 늘어 월 100만원 지급할 예정 입니다. 만 1세 아동은 2023년에 월 35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데 2024년엔 월 50만원 까지 확대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모급여를 잘 이용하셔서 자녀양육 하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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